정부, 일본 야마가타현 버섯류 잠정 수입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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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일본 야마가타현 버섯류를 1월 6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 농산물의 잠정 수입중단 조치는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46번째이다.
이번 조치로 농산물이 잠정 수입 중단된 일본 지역은 14개현에서 15개현으로 늘어났고 수입중단 품목은 종전의 27개 품목으로 동일하다.
참고로 수입중단된 일본 지역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 15개현이다.
금지 품목은 엽채류, 엽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청나래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독활),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등 2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1월 6일 야마가타현 버섯류(야생)의 출하를 제한함에 따른 것으로 출하 제한일 이후 국내로 해당 농산물을 수입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야마가타현산 버섯류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산 버섯류는 2015년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이 없다.
한편 식약처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https://radsafe.mfds.go.kr)에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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