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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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각 분기별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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