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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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시행한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참고로 항불안제는 공황장애 등에 쓰인다. 안전사용 기준을 살펴보면, 의존성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가능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최대 3개월까지 사용한다. 3개월 이상 투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기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 처방하는 것이 원칙으로, 2개 품목 이상 병용 투여 시 가급적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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