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신생아, 200만원 바우처로 일시금 지급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올해 태어난 신생아, 200만원 바우처로 일시금 지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4-03 12:17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올해 첫 도입한 신생아 첫만남 이용권이 지난 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신청 기간(2022. 1. 3. 3. 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서 한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