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신생아, 200만원 바우처로 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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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올해 첫 도입한 신생아 ‘첫만남 이용권’이 지난 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신청 기간(2022. 1. 3. ∼ 3. 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만 8,563건(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서 한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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