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호박씨에서 기준치 초과검출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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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3㎎/㎏)되어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회수 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주)성우농수산(부산 동구)’과 ‘(주)한솔에프디(경기 파주)’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1월 9일, 2022년 6월 10일)와 이를 ㈜넥스푸드(경기 포천)와 대양식품(경기 이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치료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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