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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불안제 오남용 '사전 알리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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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5-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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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불안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참고로 항불안제(10개 성분)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202210월부터 2023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 수는 총 829명으로 2021년 대비 319(28%)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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