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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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범부처 총력대응체계가 아닌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들께 부여했던 방역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자율과 참여 중심의 권고 형태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첫째, 지역사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정책은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한다. 둘째,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셋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는 전담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지원 등의 전면 지원체계는 정상화하되, 국민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일상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4월 말로 예정된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체계에서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관리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위기단계 하향 시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는 코로나19를 전수보고 대상인 현재 2급에서 표본감시 대상인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조정하면서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이다. 이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과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2단계 조정 시에도 감염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일반의료체계 완전 전환에 따라 검사비·치료비 등은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고위험군 보호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서 검사·치료비 등 일부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3단계 조정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기로서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3단계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권고되기 때문에 각 학교 및 사업장에서는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자체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권고 전환 시 시행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현재 각 지역별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그리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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