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요오드 과다섭취, 감상선 기능항진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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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 후 요오드를 함유한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방사능의 체내 흡수를 막고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게시물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30일 요오드 과다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요오드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며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하루 섭취권장량은 일반 성인 기준 0.15mg이다.
하루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 수준은 임신부의 경우 0.24mg, 수유부의 경우 0.34mg 등이다.
요오드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입·목·복부의 통증을 비롯하여 발열, 오심, 구토 등이며,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장애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요오드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하루 최대섭취량 2.4mg을 초과해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요오드 함유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제품으로 체내의 방사능 배출 등에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 불안심리를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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