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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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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1-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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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 65 넘어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

확대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러한 증가는 지난해 6치료필요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 확대해 실질적환자의 

부담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결과로 분석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

료 등 중대한 피해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

피해구제 급여지급하는 제도.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

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

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 535건으로 진료비 334(62%)으로 가장 많았고,

망일시보상금 95(17.8%), 장례비 87(16.3%), 장애일시보상금 19(3.5%) 순이었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중 독성표피괴사용해

가 111(25.8%), 드레스증후군 107(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7.9%)이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16.7%), 항경련제 64(14.9%), 비스테로이드성 소

염진통제 56(13%), 통풍치료제 55(12.8%) 순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drugsafe.or.kr)

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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