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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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서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
이 확대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러한 증가는 지난해 6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결과로 분석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
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
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
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
상받을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
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
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
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이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
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drugsafe.or.kr) 또
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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