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초본 발급 간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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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선택항목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8개
선택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는 복잡한 선택화면이 사라지고 대신 제출기관(발급용도)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예를 들면 등본의 경우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병원의 5개 기관 가운데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 선택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구조다.
초본 역시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확인 등 5개 용도를 제시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별적으로 항목 선택을 원하는 이용자는 기존처럼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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