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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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될까?
3일 정부가 발표한 선정기준 원칙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
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하다.
정부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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