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자연휴양림, 해당 시군구 지역주민도 무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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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월 4일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가 조정된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도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야영장도 입장료가 면제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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