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요일별 5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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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금)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선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하지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식약처는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이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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