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주택청약제도 어떻게 바뀌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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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주택청약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00%에서 130%,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원에서 722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은 622망눤에서 809만 원으로 완화됐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그 밖에 개선사항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기타 관련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행생식 자료사진 : 사진과 내용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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