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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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
안정지원금)’ 시행이 공고됐다.
24일(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지원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해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정부 대책(제8차 비상경제회의)이 발표된 9월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최대한 추석 전에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로서,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 대상자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PC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지원시기는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소득감소 등의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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