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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음식 주문시 위생문제 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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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1-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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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김원이 국회의원(전라남도 목포시)은 지난달 30배달앱 음식, 여론조사로 살펴본 위생 문제 국민 인식이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 대해 위생문제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38.0%였으며, 응답자의 19.8%는 배달앱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물질을 신고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실제로 김원이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9716일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이후 2020731일까지 약 1년간 배달앱 주문과 관련해 총 1,596건의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325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9년 배달앱 등록업체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현황을 보면 총 48,050건의 점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0.7%328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물질 발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4건에 불과했다. 아직 점검중인 2020년의 경우에도 8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47, 이 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건에 그쳤다.

 

배달앱 표시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역시 매우 낮았다. 2017년부터 배달앱으로 음식을 준비할 때,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및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 이력, 위생등급제 등 3가지 정보가 배달앱에 표시되고 있지만, 여론조사 응답자 중 이를 인지하고 음식을 주문한 경우는 8.7%에 불과했으며, 70.5%는 해당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김원이 의원은 배달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업소의 위생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위생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제도의 미비점이 보이고 있다면서, “배달앱 이물 통보제나 배달앱 위생 표시제 등 현재 식약처가 운영중인 배달앱 관련 제도들의 허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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