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모르는 휴면예금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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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나도 모르는 내 통장에 잠든 돈과 보험금 등 ‘휴면예금’이 있다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휴면예금의 누적금이 조단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6년간 휴면예금 출연금 총 누적금액은 총 3조 4,057억으로 동일 기간 총 지급 액수는 1조 1,903억(426.6만건)이었다. 반환율이 35%에 불과했다.
아직 2조 2,154억에 달하는 휴면예금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서금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청구를 선택한 개인은 이를 서금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올해 7월 기준, 휴면예금 기부는 총 누적 건수 2.2만건으로 액수는 0.6억이다.
단 압류나 지급정지 상태 등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출연협약상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회사에서 자체 관리하게 된다.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주인을 못 찾고 통장에 잠든 돈이 2조가 넘는다. 휴면예금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금원이 휴면예금 반환제도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휴면예금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 시효(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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