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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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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4-03-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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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사진 참고, 식약처 제공>

 

특히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였고,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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