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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 부가세 신고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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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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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등 총 133만 명에 대하여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하거나 고지를 유예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등 총 38,000개 법인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1개월, 직접피해 사업자는 3개월간 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국세청은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징수유예 또는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 사업자 예정고지와 관련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접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27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 명이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하게 된다.

 

 

이번 예정고지 대상자에 대한 세정지원의 경우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년 7월 확정 신고 때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48만 명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고지에서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 대신에 고지에서 제외되었다는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한다.

 

 

둘째,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피해 사업자,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85만 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3개월 직권으로 유예한다.

 

 

예정고지가 유예된 사업자에게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 통지서와 세정지원 안내문을 발송한다. 따라서 추후 7월 발송되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징수유예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납세담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였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서는 법인 사업자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7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7만 명이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등 총 38,000개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1개월, 직접피해 사업자는 3개월간 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한다. 납세담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특히, 이번부터는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과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지원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4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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