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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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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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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되었을 때,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 개인 위생사회적 거리두기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방역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 담을 계획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핵심수칙에 근거하여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이 일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궁금해했던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이 받아들일 있는 지침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 외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이러한 조치는 41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사진,  K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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