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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분장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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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5-01-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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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신문 편집부] 보건복지부는 14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4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하였다.

 

5 킬로미터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4()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되어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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