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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질환 제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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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4-03-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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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러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러지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검사에서 검사한 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 등이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었다.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되었다.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러지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9개 제품은 표시사항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알러지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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