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직계가족 예외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2월 15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직계가족 예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2-13 12:01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정부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된다. 이 조치는 215일 월요일부터 228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 지역도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지로 연장한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진 :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