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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양념소스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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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3-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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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부산 강서구 소재)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양

념장 소스’  4 제품(유형소스)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해당 

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

스를 사용하여 제조된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검은깨소스’‘해물맛

쌀국수소스’  4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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