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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전 약관 꼼꼼히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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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3-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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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총 3,511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가 

42.4% (1,488건)를 차지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0% 증가했다.  



4일 공정거리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

내용별로는 살펴보면,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

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

용하였으나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 (58건)

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 (25건) 등의 순이

었다.


공정위는 이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선택하기를 조언했다.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

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

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망했다. 



공정위는 초·중·고 대상 인터넷 강의는 계약해지 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경과한 학습기간

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아

도 된다고 밝혔다.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할부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한꺼번에 결

제하기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할 것을 조언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이미 사용

하여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

품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말했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

인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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