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한국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제도 우수사례'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WHO, "한국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제도 우수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1-07-30 08:57

본문

[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2021년 발간하는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다르면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WHO가 선정한 비용 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MPOWER)의 이행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여 발간하는 자료로 이번 제8차 보고서의 주제는 신종 담배이다.

 

WHO는 이번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이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ENDS) 제품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3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20161223일부터 모든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년마다 교체하여 현재 제3기 경고그림·문구 표기를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여 일반시민 설문조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하고 있으며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