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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부당 관절 건강 광고 적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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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3-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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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최근 관절 건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하여 게시물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광고하는 민원 접수 사례와 함께 특히, 관절건강 관련 효능·효과를 전화로 설명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식품 등을 선정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17,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이다..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자율심의 받은 결과대로 광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거나 무릎통증, 관절통증 해결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일반식품을 면역력 등을 표현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체험기, 구매후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하여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 부담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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