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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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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9-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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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26()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마스크 착용 규제가 사라진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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