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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담배광고 불법 외부노출 지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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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0-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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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배 관련 홍보(마케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적인 담배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7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진행한 담배 마케팅 점검(모니터링)은 △ 대학 내‧주변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와 담배 광고에 대한 인식 조사,   △인터넷을 통한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 실태조사,  △미디어 내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실태조사의 세 분야에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담배회사는 대학생 등 대상 행사‧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청년층의 담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인터넷·누리망 연재만화(웹툰)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배 광고를 시행하는 등 청소년과 청년층에 집중하여 담배 광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배소매점의 77.4%, 편의점의 92.9%가 내부의 담배광고가 소매점 외부에서 보이도록 전시·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담배광고의 불법 외부노출*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전국 대학 50개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12.7개소(‘19년 기준)로 파악되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대학 내·주변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67.0%), 일반가게(마켓)(23.7%)가 대부분이며 카페, 당구장, 가판대, 공인중개사무소, 복권판매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전체 담배소매점의 99.7%는 담배를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94.3%의 담배소매점이 평균 22.5개의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었다.


대학생(1,500명)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배회사의 광고 및 판촉행위 등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담배구매 경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흡연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 중인 325명(전체의 21.7%) 중 312명(96.0%)이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주로 담배제품(니코틴 액상제품 포함)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광고 및 판촉을 경험한 대학생 응답자 중 20.0%가 담배‧판촉 경험 이후 흡연 호기심이 발생했다고 응답하였고, 4.8%는 실제 담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담배회사의 주최‧후원 행사 및 사회공헌활동도 대학생들의 담배와 담배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배회사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운동경기·음악회·패션쇼 등)나 사회공헌활동(캠페인·성금지원 등)을 경험‧목격한 경우, 응답자의 각각 23.6%, 25.0%가 경험 이후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으며 31.8%, 34.6%가 담배회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의 불법 담배 판매 및 광고에 대하여도 위반 사례 및 위반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여 법률 위반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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